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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2000년대 가요

그 시절, 추억의 감성발라드 Vol.3/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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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뮤직테라피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필요 이상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저는 월급을 받기보다는 더 내는 편이라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자면.....................

 

10명 중 2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고

10명 중 8명은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106만 5900원으로 전년 97만 5000원보다 약 9만 900원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1인당 환급액은 77만 원으로 집계됐고

전년 68만 4000원보다 약 8만 6000원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으로 많은 분들이 추가 납부를 하고 있어서

마냥 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추가로 납부했나 궁금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무려 27만 원이나 환급받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적이 없어서 작년에도 냈었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세서를 보니 새삼 놀라웠는데.....................

 

생각해 보니 작년부터 저의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서 인적공제를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부양가족이 있어서 인적공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는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같은 달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 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인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지는데요~~~

 

대중교통비는 종전 40%에서 8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종전 40%에서 50%로 

그리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종전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둘째는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인데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과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주 포함인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올드스쿨에 방문한 알뜰한(?) 구독자님들은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하리라는 믿음이 듭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하고

지난번에 이어 90년대 추억의 발라드........ 시작해 볼까요?

 

PS: 사실 이번에는 댄스음악이나 다른 종류의 음악을 준비하려고도 했지만

추억의 발라드를 구독자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다음번에는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포스팅할까 생각 중입니다.

https://youtu.be/7ta1EWhE9r8

 

1. 김동률-오래된 노래

아티스트: 김동률

앨범: Monologue

발매: 2008.01.24
장르: 발라드

 

2. 김건모-서울의 달

아티스트: 김건모
앨범: Be Like...
발매: 2005.06.16.
장르: 댄스
작곡: 김건모
작사: 최준영
편곡: 나원주

 

3. 유미-별

아티스트:

앨범: 미녀는 괴로워 OST

발매: 2006.12.14

장르: 영화음악

 

4. 플라워-Endless

아티스트: 플라워

앨범: 소품집
발매: 2001.08.21

장르: 발라드

 

5. 엠씨더맥스 (M.C the MAX)-사랑의 時(시)

아티스트: 엠씨더맥스 (M.C the MAX)

앨범: Love Is Time Sixth Sense
발매: 2003.12.11

장르: 발라드

 

6. 조성모-To Heaven (천국으로 보낸 편지)

아티스트: 조성모
앨범: To Heaven
발매: 1998.09.06.
장르: 발라드
작곡: 이경섭
작사: 이승호
편곡: 이경섭

 

7. 쿨 (COOL)-아로하

아티스트: 쿨(COOL)
발매: 2001.12.06.
장르: 발라드
작곡: 위종수
작사: 김태훈

 

8. 임창정-슬픈 혼잣말

아티스트: 임창정
발매: 2002.05.01.
장르: 발라드
작곡: 김형석
편곡: 김형석

 

9. 박효신-그곳에 서서

아티스트: 박효신
앨범: Soul Tree
발매: 2004.04.19.
장르: 발라드
작곡: 신재홍
작사: 채정은
편곡: 신재홍

 

10. god-어머님께

아티스트: god
앨범: Chapter 1
발매: 1999.01.01.
장르: 라드
편곡: 박진영

 

11. 서영은-내 안의 그대

아티스트: 서영은
앨범: Gift
발매: 2004.01.07.
장르: 발라드
작사: 이희승
편곡: 최태완

 

12. 동방신기 (TVXQ!)-Hug

아티스트: 동방신기 (TVXQ!)
발매: 2004.10.11.
장르: 발라드(국내)
작곡: 박창현
작사: 윤정

 

13. 박용하-처음 그 날처럼

아티스트: 박용하

앨범: 올인 OST

발매: 2003.01.31

장르: 발라드

 

14. 비-I Do

아티스트:
앨범: It's Raining
발매: 2004.10.08.
장르: 알앤비/어반
작사: 박진영
편곡: 박진영

 

15. 강타 (KANGTA)-북극성

아티스트: 강타(KANGTA)
앨범: Polaris
발매: 2001.08.16.
장르: 발라드

 

16. 이기찬-또 한번 사랑은 가고

아티스트: 이기찬
앨범: New Story
발매: 2001.09.07.
장르: 발라드
작곡: 박진영
작사: 박진영
편곡: 조현석

 

17. 장나라-고백

아티스트: 장나라
발매: 2001.06.19.
장르: 발라드
작곡: 이현정
작사: 박경진
편곡: 곽영준

 

18. 플라워-Please (Song by 고유진)

아티스트: 고유진
앨범: Please
발매: 2023.09.29.
장르: 발라드
작곡: 김우디
작사: 하해룡
편곡: 이기환

 

19. 핑클 (Fin.K.L)-영원

아티스트: 핑클 (Fin.K.L)
앨범: 영원
발매: 2002.03.08.
장르: 발라드
작곡: 유정연
작사: 이효리
편곡: 유정연

 

20. 거미-혼자만 하는 사랑

아티스트: 거미
발매: 2005.09.01.
장르: 발라드
작곡: 이영현
편곡: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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