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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2000년대 가요

그 시절, 추억의 감성발라드 Vol.7 / '근로자의 날 출근하셨나요?' '수당은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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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달력을 보면서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차! 5월 1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인걸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근무자의 날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념하고 감사를 표하는 날인데

이는 우리 사회 근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기념되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국경일로서...........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휴무아님
국공립유치원 휴무아님
어린이집 휴무(원장재량,보호자가 보육을 원할때 다직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함
병원 자율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휴무아님(다만 지자체마다 휴무여부가 다를수 있음)
우체국 휴무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사실 이글의 쓰는 저도 5월 1일에 집에서 쉬지 못하고

오전 근무를 했는데.................

이렇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고와 특별한 노동자의 날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15일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저의 경우............ 6일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도 잠깐이지만 직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고 

물론 15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직장은 쉬지만 투잡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휴일수당이 궁급해지는데요~~~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지급(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 *월급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여 대응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먼저 증거 자료를 수집
-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업무 메신저 사용 기록,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증명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내역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을 증명

신고 방법

-고용노동청 방문: 근로자가 증거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
-팩스/우편: 근로자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서 진정을 제기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의 민원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5월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여 3일을 쉴 수 있어서

근로자라면 정말 행복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저런 일로 쉬지 못하는 저도 수당은 챙길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5월을 맞이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https://youtu.be/tOhjgcHG6vM

 

오늘도 역시 딱딱한 주제로 포스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제가 준비한 노래로......... 이러한 딱딱한 분위기를 한 번에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그 노래는 다름 아닌 추억의 감성발라드인데..............

듣다 보면 다시 마음이 차분해지고 포근해지는 걸 느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1. BMK-꽃피는 봄이오면

아티스트: BMK

앨범: Soul Food
발매: 2005.01.13
장르: R&B/Soul, 발라드

 

2. 브라운 아이즈-가지마 가지마

아티스트: 브라운 아이즈

앨범: Two Things Needed For The Same Purpose And 5 Objets
발매: 2008.06.19
장르: 발라드

 

3. 김형중-그랬나봐

아티스트: 김형중

앨범: Kim Hyung Joong 1
발매: 2003.02.14
장르: 발라드

 

4. 노을-전부 너였다

아티스트: 노을

앨범: 전부 너였다
발매: 2006.02.10
장르: 발라드

 

5. 김현성-Heaven

아티스트: 김현성

앨범: Soul Mate
발매: 2002.01.21
장르: 발라드

 

6. 거미-날 그만 잊어요

아티스트: 거미

앨범: It's Different
발매: 2004.09.09
장르: R&B/Soul, 발라드

 

7. YB (윤도현 밴드)-너를 보내고

아티스트: YB (윤도현 밴드)

앨범: 한국 Rock 다시 부르기
발매: 1999.12.01
장르: 록/메탈

 

8. 바이브-술이야

아티스트: 바이브

앨범: Re - Feel
발매: 2006.02.27
장르: 발라드

 

9. 바이브-미워도 다시 한번 (Original Ver.)

아티스트: 바이브

앨범: Afterglow
발매: 2002.02.01
장르: 발라드

 

10. YB (윤도현 밴드)-박하사탕

아티스트: YB (윤도현 밴드)

앨범: An Urbanite
발매: 2001.06.29
장르: 록/메탈

 

11. 에이트-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아티스트: 에이트

앨범: The First
발매: 2007.08.27
장르: 발라드

 

12. 김연우-거짓말 같은 시간

아티스트: 토이

앨범: A Night In Seoul
발매: 1999.01
장르: 발라드

 

13. 김범수-하루

아티스트: 김범수

앨범: Remember
발매: 2000.11
장르: 발라드

 

14. V.O.S-매일매일

아티스트:  V.O.S  

앨범: 꽃이 웃는다
발매: 2007.09.18
장르: R&B/Soul

 

15. 소냐-눈물이나

아티스트: 소냐

앨범: A New Life
발매: 2005.09.27
장르: 발라드, 댄스

 

16. 김태영-오랜 방황의 끝

아티스트: 김태영

앨범: 오랜 방황의 끝
발매: 2000.01.10
장르: 발라드, 댄스

 

17. 임재범-그대는 어디에

아티스트: 임재범

앨범: 비상
발매: 1997.07
장르: 발라드

 

18. 쿨 (COOL)-걱정이죠

아티스트: 쿨 (COOL)

앨범: Second Whisper
발매: 2002.12.01
장르: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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