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뮤직테라피입니다.
어젯밤 TV를 보던 저는 갑작스러운 사태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12월 3일 밤 10시 25분쯤.... 윤대통령은 생중계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으로...................
이날 TV를 시청하던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35분 만에........... 그러니까 12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후 가결했으며............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난 저는 일단 그 소식에
안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계엄령 선포의 명분과 헌법적 요건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의 명분과 헌법적 요건
사실 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데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은 계엄령 발동의 요건으로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국가 위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에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종북 및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내려졌지만..............
'이러한 요건에 미흡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했는데......................
윤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로 투입하여 입법부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 행동으로
위헌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고 여겨지네요~~~
계엄 해제 과정과 교훈
계엄령 선포 후, 국회는 신속하게 대응했고
국회는 자정을 넘긴 시점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계엄군은 철수했으며,
새벽 5시경 국무회의가 열려 계엄령이 공식 해제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헌법적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을 때,
이를 지키는 기관과 국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벌써 12월이 되었고,
지나고 보면 시간이 참 빠르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평온하게 2025년이 코앞까지 다가오는가 했는데
어제밤새 그 난리가 나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면서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필자는 이번 사태가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생각과 함께 오늘도 칼퇴한 저는 따뜻한 커피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 에일리(Ailee)-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2. 도경수(D.O.)-괜찮아도 괜찮아 (That's okay)
3. EXO-첫 눈
4. 태연 (TAEYEON)-그대라는 시
5. 오혁-소녀
6. 성시경-희재
7. 디어 (d.ear),재현 (JAEHYUN)-Try Again
8. 성시경,아이유-그대네요
9. 헤이즈 (Heize)-첫눈에
10. 어반자카파-코끝에 겨울
11. 김동률-동화 (feat. 아이유)
12. 핑클 (Fin.K.L)-화이트 (White)
13. 터보-회상 (December)
14. 정승환-안녕, 겨울
15. 스웨덴세탁소-Be Your Christmas (Feat. 볼빨간사춘기)
16. 마크툽 (MAKTUB)-눈 (Feat. 정영은)
아티스트: 마크툽(Maktub)
장르: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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