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2000년대 가요

그 시절, 추억의 감성발라드 Vol. 14 / 부동산 절세방법에 대한 이러저런 생각들!

뮤직테라피(올드스쿨) 2025. 6. 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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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뮤직테라피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한 번쯤은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어느 순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생소한 세금까지

함께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1 가구 2 주택자는 각종세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혹시나 구독자분들 중에는 다주택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세금 종류와 절세 전략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가구 2주택 시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볼까 합니다.

 

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1가구 1 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2 주택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1주택 6~45% 2년 이상 거주 시 비과세 가능
2주택 기본세율 + 중과세 20% 투기지역 내 보유 시 중과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중과세 3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로 새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며(일시적 2 주택 인정)..............

 

 또한 자녀 또는 부모와의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생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축소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오래된 숙원(?)이 건물주나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인데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세제혜택까지 축소되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1세대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보다는 1 주택자가 세금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것인데요~~~

 

이밖에도 세대분리 또는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합니다.

PS: 그런데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 시 1 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며..................

또한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부는 1 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빼주고 양도세도 중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대통령이 취임하면 뭔가 변화가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곧바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보유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유 목적, 실거주 여부, 매도 시점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무쪼록 구독자분들도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으로

현명한 부동산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tnA2xQet9PA

 

추억의 발라드는 감성을 자극하며,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90~2000년대에 유행했던 발라드는 그 시절 청춘을 보냈던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필자도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예전 발라드를 함께 부르며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음악을 통해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마음의 위안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속 깊숙한 곳을 울리는 멜로디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1. 엠씨더맥스 (M.C the MAX)-행복하지 말아요

발매: 2004.11.18.
장르: 발라드

 

2. 모세-사랑인걸

아티스트: 모세
발매: 2005.03.10.
장르: 발라드

 

3. 박효신-좋은사람

아티스트: 박효신
발매: 2002.09.13.
장르: 발라드

 

4. 이승철-말리꽃

아티스트: 이승철
앨범: Confession
발매: 2001.03.23.
장르: 발라드

 

5. 도원경-다시 사랑한다면

아티스트: 도원경
발매: 2001.05.01.
장르: 발라드

 

6. 브라운 아이드 소울-My Story

발매: 2007.11.02.
장르: 알앤비/어반

 

7. 넬 (NELL)-Stay

아티스트: 넬(NELL)
앨범: Let It Rain
발매: 2003.06.12.
장르: 락

 

8. 바이브-사진을 보다가

아티스트: 바이브
발매: 2003.11.28.
장르: 알앤비/어반

 

9. 안녕바다-별 빛이 내린다

아티스트: 안녕바다
발매: 2009.12.07.
장르: 락

 

10. 엠씨더맥스 (M.C the MAX)-그대는 눈물겹다

발매: 2003.12.12.
장르: 발라드

 

11. 보보-늦은 후회

아티스트: 강성연
발매: 2001.12.06.
장르: 발라드

 

12. 2am-이노래

아티스트: 2am
앨범: 이노래
발매: 2008.07.11.
장르: 발라드

 

13. 박혜경-고백

아티스트: 박혜경
앨범: +01
발매: 1999.12.27.
장르: 락

 

14. 임재범-비상

아티스트: 임재범
앨범: 비상
발매: 1997.07.01.
장르: 발라드

 

15. 이재훈 (쿨)-사랑합니다

아티스트: 이재훈
발매: 2004.04.01.
장르: CCM

 

16. 왁스-사랑하고 싶어

아티스트: 왁스

발매: 2001.08.01.

장르: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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